'우유주사' 투약후 사체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기소
산부인과 원장도 마약류관리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이 산부인과의 원장인 방모씨(63)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씨가 사체유기를 하는데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김씨의 부인 서모씨(40)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베카론', 국소마취제 '나로핀' 등 13개 약물을 이모씨(30·여)에게 투여해 이씨를 사망케 한 혐의다.
김씨는 이씨가 숨지자 이씨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한강잠원지구 주차장에 사체를 유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의 부인 서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남편 을 따라가 사체를 유기한 김씨를 태우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처방전도 없이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산부인과 원장인 방씨에게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는 간호사에게서 불법으로 얻은 미다졸람과 제왕절개 수술이 종료된 다른 병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나로핀 등의 약물을 숨진 이씨에게 투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년 전 자신에게 수술을 받은 이씨와 따로 만나 3차례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마취유도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건 당일에도 혼합 약물을 투여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이씨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나 동기를 찾아내지 못했고 이후 거짓말탐지기와 범죄분석행동(프로파일링)까지 동원했으나 특별한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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