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오원춘 '인육설' 부인, 항소심서 "강간하려 납치"

재판부, 입 다문 오원춘에 "직접 밝히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사죄" 충고

오원춘. (경인일보 제공) © News1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사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씨 측은 인육 목적을 위한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2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 김기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씨의 변호인은 "오씨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일어 강간을 하려고 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다음 기일은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 오원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빠르면 9월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원춘은 갈색 수의에 두 손에는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선 이후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판부가 신원 확인을 위해 던진 질문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피해자를 납치한 목적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오씨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서 강간 목적으로 납치했고, 몇차례 강간을 시도하다 잘 안되자 화가 나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인육 목적'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결과를 보면 강간 시도는 했으나 하지는 않았다"며 "양형과 관련해 중요하니 피고인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오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다 "강간, 강간하려고 납치…"라며 말을 흐렸다.

재판부는 재차 "제압하고도 남을 상황에서 포박을 하고 그 와중에 포르노도 보면서 강간은 안 하고 죽였다"고 추궁했지만 그는 "네. 네"라고만 답했다.

이같은 오씨의 태도에 재판장은 "납치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 의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재판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라 피고인이 혼란스럽겠으나 입장을 정리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뒤늦게나마 무고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검사는 오씨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뼈조각이 '닭뼈'와 '개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 뼈조각을 두고 당초 일부 매체와 동네 사람들은 '사람 뼈가 아니냐'며 오씨의 인육 제공설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집에서 개도 잡아먹었느냐고 물었으나 오원춘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측은 "오씨가 살던 집 건물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었고 뼈조각들이 오래된 것이다. 오씨는 그 집에 1년 남짓 살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9월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