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입법예고

법무부는 지난 10일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술조력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미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 법적 조언을 해주는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이들의 진술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법률조력인이 실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진 못하는 등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은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조사와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진술조력인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법정진술을 가능토록 했다.

법률조력인의 자격은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 및 의사소통 관련 전문가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부여된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의 도입으로 그간 운영해 온 법률조력인의 한계점을 극복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진술조사를 최소화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풍부한 진술확보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