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학교 영양사 면허정지처분 부당 소송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원인은 불명"
영양사 이모씨는 "학교에 집단 설사가 발생하자 직무상 책임을 이유로 내린 영양사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질병관리본부 최종 의견이 원인 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이며 감염원은 불명이었다"며 "이 바이러스는 학교 급식과 조리 종사자 등에서 검출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중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실은 있지만 감염원인이 학교급식에 있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감염원이 불명한 상태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영양사로서 직무위반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직무위반행위와 식중독 등 중대사고 사이에 과학적 연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수십명이 복통, 설사, 구토 등을 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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