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권사 착오로 100배 가격 매수 주문…취소 가능
"매도자 알면서 단기에 수십차례 매도주문 넣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미래에셋증권에게 23억7500여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50억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부 500계약은 동양증권 고객이 직접 매도주문을 내 계약이 체결됐다며 부당이득 반환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직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매수주문을 낸 후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며 "피고로서는 최초 매매계약이 80원에 체결된 후 주문자 착오로 인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래에셋증권이 매수주문을 내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 선물담당 직원은 2010년 2월 달러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을 내면서 0.8원에 15000계약이 아닌 80원으로 매수주문을 넣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직원은 매수주문이 나온 후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고 총 9324계약이 80원에 매매계약 체결됐다.
미래에셋증권과 보험계약을 맺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사건 이후 2010년 7월 미래에셋증권에게 보험금 전액인 50억원을 지급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미래에셋증권의 착오를 알면서로 이를 이용한 동양증권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77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이후 지난 6월 한국거래소(KRX)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했다.
구제제도를 통해 잘못된 거래를 한 회원은 착오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제한 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 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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