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변호사 인맥지수 공개는 '위법'
승소율·전문성지수 공개는 '합법'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로마켓아시아는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해 법조인간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해왔다.
또한 로마켓은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정보 등을 통해 수집한 변호사의 승소율과 변호사가 어떤 분야의 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지를 보여주는 전문성 지수 역시 산출해 서비스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로마켓을 상대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906명은 2006년 3월 "로마켓이 변호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서 "변호사별 승소율, 전문성지수, 인맥지수 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정보공개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가 위법한 서비스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맥지수를 위법하지 않은 서비스라고 판단한 원심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서비스하는 것은 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공개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크다"며 "승소율이나 전문성 공개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맥지수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조인의 친밀도 지수를 제공하는 것은 사법제도에 대한 의심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인맥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익적인 가치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로마켓이 사건정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기반해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면서 원고의 정보공개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본적인 개인 신상이나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위법하지 않은 정보제공이라고 원심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인한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승소율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 모두가 일률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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