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민참여재판 논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발족

위원 13명 위촉…위원장에 신동운 서울대 교수

대법원은 이날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 김진권 서울고법원장,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안창호 서울고검장, 백종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오세빈 변호사, 김덕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남진 중앙일보 대기자,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김영미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위원에 위촉했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3명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을 맞은 올해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올해 안에 결정한 뒤 내년부터 새 모델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1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중간 형태로 배심원단이 재판부와 분리돼 있지만 판사들과 함께 양형논의를 하고 유·무죄 평결 때 배심원들이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기본 형태를 배심제로 할 것인지, 참심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방식과 같은 제3의 형태로 할 것인지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심제는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해 사실여부 인정에만 개입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참심제는 일반시민이 법관과 함께 재판부를 구성해 사실 인정 이외의 법률적 판단에도 개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심제와 참심제 모두 헌법에 규정돼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배심제의 경우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높은 비용과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참심제의 경우는 국민의 사법참여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후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현 제도(신청주의)를 유지할 것인지,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한할 것인지 등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