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수경 '국보법 위반혐의' 공안2부 배당해 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44)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11일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자유민주수호연합, 종북좌익척결단 등 보수단체들이 지난 8일 임 의원을 올해 1월 북한 대남선전매체의 글을 트위터에서 재전송(리트윗)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직접 수사할 지, 경찰을 통해 수사지휘를 할 지 고발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단체들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고발한다"며 "사법부는 엄벌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개 한마리가 강물을 흐려놓을 수는 있어도 거대한 바다를 흐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북 선전매체의 트위터 멘션(글)에 "이거 알티(리트윗)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다. 새해에도 철폐 국가보안법!"이라는 글을 쓴 뒤 자신의 글을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팔로워들에게 이를 재전송했다.
또 '리명박 역도의 망발이야말로 이미 력사의 준엄한 사형선고를 받은 자의 오금저린 비명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는 글을 재전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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