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로 맞춤형 법률서비스
법무부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법률홈닥터' 사업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그동안 경제적․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들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 교육, 법률구조 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지원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20명을 '법률홈닥터'로 채용해 3주 동안 사회복지와 법률,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1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됐다.
이들은 내달 1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1곳과 사회복지협의회 9곳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법률복지․공익 변호사로서 출발할 수 있는 경험과 동인을 부여하는 등 법률구조 기능의 동반 상승과 법률복지 사각지대의 실질적 해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ib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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