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범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정지 풀려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 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해 8월16일 받아들인 개포1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박 변호사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박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조합총회 결의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 대변에 다소 장애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조합장 직무대행자 체제와 비교할 때 큰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임원자격에 대한 다툼은 개인적 자질이나 조합장으로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 등에 우려한 것이 아닌 정관 조항의 법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본안판결 확정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패소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정도의 급박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1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총회를 열고 박 변호사를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모씨 등이 "박 변호사가 선출일 당시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지 않아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 변호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지난 1월 법원이 "피선출일 직전부터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자와 거주해 오다가 피선출일 직전에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게 된 조합원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김씨 등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