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秋 "방해 아냐"(종합)
특검 "대통령 견제 역할 포기하고 내란에 몸 맡겨"…11월 18일 선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돌이켜 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팀은 "추 시장은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장 바로 아래층 원내대표실에 앉아 국회가 계엄을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하는 행동으로 내란 세력을 도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하면서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추 시장 측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이엔 특검팀이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의 변호인은 "추 시장이 계엄 관련 중요임무를 맡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 및 추 시장의 승낙이 있었다면 직접 주요 인사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국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런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 비계가 예정된 사실이라는 점을 몰랐고, 선포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했다"며 "내란죄의 성립을 위한 국헌문란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소속 의원을 집결시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행위 자체는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 공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 모의에 관여한 바 없고,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워낙 갑작스럽고 황망한 가운데 평생 처음 경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생각한 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의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해 중의를 마련하는 게 원내대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또 "그날 무엇을 더 잘해야 했는지 아쉬움과 실제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구분해 살펴봐 달라"며 "부디 사후적 평가가 아닌,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로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추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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