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박종준에 2심 징역 7년 구형…"막강한 공권력 악용"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 지키기 위해 범행…경호처 존립에 큰 타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신 전 가족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민주헌정질서 파괴 및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불법계엄을 선포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민들은 국가기관인 경호처에 의해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비극적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종준·이광우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역할과 가담 정도 및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은 법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며 "경호처의 법으로 부여된 총기 휴대·사용 구역 통제 등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윤석열의 도피,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윤석열에게 발부된 체포·수색 영장이 적법행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평균적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영장 효력이나 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 다투면 될 일이지 경호처 자원을 활용해 막을 일이 아니다"라며 도리어 경호처가 사적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항해 조직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했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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