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징역 20년 구형
"대통령 견제 역할 포기하고 내란에 몸 맡겨"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은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다"며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장 바로 아래층 원내대표실에 앉아 국회가 계엄을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하는 행동으로 내란 세력을 도왔던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불성립시켰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옹호하면서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시장은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았는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 만천하에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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