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정 형소법 사실관계 확인제도, 불편함 있지만 최대한 활용"

사건 관계자 면담할 수 있지만 법정 증거로 활용할 수는 없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주차장 출입문에 새겨진 검찰 표식을 가리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상 '사실관계 확인제도'가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등을 추가 출석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해당 제도를 보완 수사 요구 등에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내부에 배포한 공소청 청사진 문건에 이런 '공소청 시범운영 결과' 평가 내용을 포함했다.

서울북부지검·대구서부지청·마산지청·논산지청은 지난달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체제를 시범 운영했다.

대검은 해당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정 형소법상 사실관계 확인제도가 사건 관계자들을 이중으로 소환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통해 사건 관계인을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확보한 진술·자료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실제 구제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피해자의 절차적 부담만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공소 제기 절차 전반에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청사진 문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제도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적극 활용해서 보완수사 요구나 불기소 결정 등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