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李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해야" 공동성명 발표

"헌법에도 없는 제청 절차·형식 빌미로 대법원장 겁박"
"여당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즉시 중단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6.09.30/(한변 제공)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보수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번호사단체들이 30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용우 전 대법관,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 지위에서 행하는 의전적, 형식적 권한"이라며 "대법관 인선의 실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에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친 후보를 임명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 그 절차를 완성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법 규정에도 없는 제청 절차와 형식을 빌미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대법관 인선의 실질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권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자 헌법 파괴적 처사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을 통해 대법관을 제청한 것 역시 절차상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변 등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방식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행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똑같이 서면으로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전협의가 없어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변하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 갈등은 지난 8월 28일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행과 달리 손봉기(61·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8·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청와대는 두 사람 중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은 정면충돌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