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항소심 내달 첫 공판…1심 무기징역

김 씨·검찰 모두 항소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소영(20)의 신상정보.(서울북부지검 제공)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김 씨가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해 특수 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는 모두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김 씨가 챗GPT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며 약물의 위험성을 학습했고,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한 살인 모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도 "낮은 지능과 불우한 성장 환경,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김 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