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 오늘 1심 결심

심우정·홍장원 등 종합특검 기소 사건 줄줄이 첫 재판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2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 추 시장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직접적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서범수·주진우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당대표였던 추 시장에 의한 표결 방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호윤 기자

한편, 이날 내란 가담 혐의 등으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 장성진 정수영)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팀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게 하고, 이를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