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주 항소심 선고…1심 징역형 집유
1심, 배임 혐의 등 유죄 인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된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강 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누락된 동물실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강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강 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햄스터 감염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는데도 이를 누락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 모 씨와 공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제넨셀 자금으로 양 씨 측 업체 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을 인수하게 한 배임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강 씨 사건은 최근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정치권에 인맥이 있던 양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 씨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고, 식약처는 실제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1심은 양 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 승인 절차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정식 절차를 건너뛰거나 다른 업체보다 제넨셀을 먼저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강 씨와 양 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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