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박 "1심은 사법 살인"(종합)

박성재 "1심, 유죄 예단…억울함 없게 살펴달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권진영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1심 판결은 '사법 살인'"이라며 "1심의 오류를 잘 살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검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내란의 밤 박 전 장관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 세력, 종북세력 등 저항 단체를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포고령 또한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한마디로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국가형벌권을 내란 도구로 내어준 것"이라며 "계엄은 위헌·위법하다는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고,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내란 가담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내란에 실패하자 책임을 방어할 옹호론까지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세상 모든 법무부 장관이 박 전 장관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 전 장관은 그날 밤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대통령과 내란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되어 친위 쿠데타를 도왔지만,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용인하지 않았고, 박 전 장관의 행위가 중요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은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해 미필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설시하고,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 가능성과 결과를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방임해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며 "이는 미필적 인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용 공간 확보나 검사 인력 파견은 특검이 증거를 찾지도 못했다"며 "원심은 특검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 추정적으로 단정해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보면 사실인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명되지 않아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원심을 파기하고 박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1심은 미리 유죄라는 예단으로 상상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을 했다"며 "부족하면 증거로 뒷받침이 안 되는 사실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해 유죄라는 그림을 채워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익혀 온 증거재판주의와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해야 함에도, 사법 정의가 이런 것인지 깊은 회의가 들었다"며 "이렇게 할 거면 재판 절차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억울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