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중수청과 '인지사건' 이관 규모 협의…"공백 없이 협력"
구체적 규모는 비공개…홈플사태·석화담합 등 곧 종결 전망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검찰청이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접수사(인지수사) 사건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기는 작업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기존 검찰의 인지사건 상당수가 경찰·중수청에 이관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청·해양경찰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공소청 출범 이후 기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이관 규모 및 이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 실무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경찰과 중수청 등에 넘기기로 한 인지수사의 규모와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고 있는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이관 규모는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 연계 협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회의에서 대검에 이관 대상 사건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검은 인지사건에는 수사 첩보와 기밀이 담겨 있어 관련 목록을 사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전체 미제사건 16만5000여 건 중 인지수사 비율은 1% 미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수사는 크게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사건'과 경찰·특사경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치고 넘긴 '송치사건'으로 나뉜다. 공소청 검사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다음달 2일부터 직접·보완수사권을 잃지만,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이 있다.
인지사건은 검사가 범죄 첩보나 수사정보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해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을 말한다. 부정부패(반부패수사)·경제범죄(공정거래수사) 등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인지사건은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공소청이 직접수사를 계속하더라도 법 시행일(10월2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검찰은 '홈플러스 사태',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등 사안이 중대한 인지 사건들은 이달 내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의 경과조치 기간 동안 처리 가능한 사건은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이관이 필요한 사건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차질 없이 이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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