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여인숙 투숙객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60대, 징역 8년 구형
재범위험성 '높음'·사이코패스 평가 '중간'…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만취 상태서 우발적 범행"…11월 27일 선고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여인숙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다른 투숙객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박 모 씨(62)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구 전 조사에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 측은 "박 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시비가 있던 상황에서 만취 상태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가 62세로 가족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며 알코올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박 씨도 최후진술에서 "전자발찌는 보류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자분께서 빨리 쾌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3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여인숙에서 함께 장기 투숙하던 40대 남성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청소 문제 등을 두고 시비가 붙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던 박 씨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회복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9일 박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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