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조사 중단'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조사 재개는 가능(종합)
쿠팡 "기업의 절차적 권리 관한 대법 판단 구하기 위함"
김범석 총수 지정 취소 소송은 내년 1월 시작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다만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공정위의 현장조사 재개는 가능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은 전날(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고법판사 최항석 박영주 김민기)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1일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현장조사결정 처분 취소)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소송이 제기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 측은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을 통해 관련 쟁점을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이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은 내년 1월 시작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5월 8일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 아울러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할 의무 등이 생긴다. 이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공정위의 처분을 고법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내린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도 정지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요구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도 "처분성 있고, 이유 있음"이라며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쿠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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