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받고 PF대출 실행한 새마을금고 前지점장, 1심서 징역 5년
브로커는 징역 1년 선고…"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 엄중 처벌 불가피"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새마을금고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금품을 받고 수천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5억 2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경법상 증재 및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억 24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전직 지점장 김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알선 대가 명목으로 김 씨(대출 브로커)로부터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5억2800여만 원을 받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때때로 김 씨에게 수수료 지급을 언급하거나 수취하기 위해 불필요한 용역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경제 정책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의 복리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브로커 김 씨에 대해선 "이 씨 등에게 알선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공여해 교부받은 알선 수수료의 총 규모와 합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금융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해 시장 질서 발전을 저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사업적 목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그 결과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전직 지점장 김 씨에 대해서는 수수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출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기본 여신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리하게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점장 1명은 재판 중 사망해 지난 10일 공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2000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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