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인사비리' 유재순·임종득 사건 공수처로 이첩

1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안 돼…공소기각"
특검팀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위해 항소 않고 이첩"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2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인사 비리' 사건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29일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고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만약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의 군 파견근무자 선발 과정에서 특정인이 뽑히도록 자격요건과 추천·면접 절차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소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 정황을 포착했으므로, 두 사건은 특검법상 서로 관련된 사건으로 보고 특검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무인기 사건은 무력 충돌을 유발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혐의지만,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를 도모하려 했다는 혐의"라며 "적법하게 수사할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해서 공소 제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