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원' 걸린 尹 선거법 2심 마무리 또 미뤄져…내달 13일 결심
22일 결심 예정이었으나 尹측 신청으로 29일로 기일 변경
특검 측 추가 증거신청…내달 13일로 또 다시 연기
-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29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특검 측의 추가 증거 제출로 결심 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0월 13일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29일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의 추가 증거 신청으로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되지 못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 조사·피고인 신문·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언론보도 관련 동영상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거쳐 증거로 채택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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