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여고생 흉기 습격 10대…검찰, 징역 장기 7년 구형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안소연 기자
(서울=뉴스1) 안소연 기자 = 검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홍 모 군의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려 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데다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건강 안위를 걱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여쭤보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홍 군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고 큰 잘못을 했다"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심각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주변인들에게도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말을 전한 등 살인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홍 군은 지난 7월 23일 오후 1시 25분쯤 화곡동 다세대주택가에서 10대 A 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군과 A 양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다음 달 27일 오후 홍 군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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