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가 절연한 장인, 1000억 허위공시 '주가조작' 1심 징역 3년 6개월

전직 검찰 수사관·경찰 간부와 공모…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전직 검찰 수사관·경찰 간부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시세조종 공범들도 징역 1년~10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약 1억 2555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이 씨를 포함한 13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전직 검찰 수사관이자 시세조종 주범인 또 다른 이 모 씨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 원을 선고하고 약 60억 148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경찰 간부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김 모 씨는 징역 5년·벌금 14억 원·추징금 약 4억 6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외 주가조작 공범들의 경우 △오 모 씨 징역 8년·벌금 54억 원·추징금 약 18억 원 △최 모 씨 징역 7년·벌금 56억 원·추징금 약 18억 5224만 원 △문 모 씨 징역 5년·벌금 110억원·추징금 약 36억 5256만 원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가격형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과정서 손해를 봤다 주장하지만 주식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스른 채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한 피고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범인 전직 검찰 수사관 이 씨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기술을 검증할 능력이 없는 상장사 등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 수사관의 전직 지위를 악용한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성이 크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각종 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한 바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장사 엑스큐어 시세조종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승기 장인인 이 씨는 지난 2023년 6월 1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약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피고인들과 공모해 같은 해 5~12월 시세조종 조문으로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합계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 수사관 이 씨로부터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장인이 구속된 지 이튿날 입장문을 내고 장인과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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