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무혐의 처분

"전재수에 금품 건넸다" 진술 확보하고 사건 처리 늦춘 혐의
공수처 "검사들, 수사 지연·은폐 지시받은 사실 없다 진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 2025.12.29 ⓒ 뉴스1 박정호 기자

(과천=뉴스1) 김민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인 금품 수수 사건을 편파 수사한 혐의로 고발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필요한 수사나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별검사 등을 전날(28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의 김건희 특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은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기간 중이던 지난해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당시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별도 수사를 벌이지 않다가 같은 해 11월에서야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민중기 특검과 특검팀 소속 검사 등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보고와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은 전직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수리한 다른 수사기관 이송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며 "공수처가 특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확보한 수사팀 내부 문서에서도 전직 본부장 진술과 사건을 수리한 뒤에 관련 수사기관 송부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관련 검사들은 특검과 특검보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를 지연하거나 은폐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단순 수사 지연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직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인 금품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을 언제 이송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황을 종합하면 당시 별도 수사상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던 것만으로 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