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靑 재제청 하라고만…국감 통해 이야기하겠다"(종합)
오는 10월6일 대법 국정감사…인사말 위해 출석할 듯
지난해 인사말 후 이어진 의원들 질의엔 묵묵부답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대법원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내용들 국정감사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는 내달 6일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며,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을 한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인사말 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다가 오전 정회 이후 이석했다. 올해는 직접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격돌을 하면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계속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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