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게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오늘 1심 결심 공판
260만 원 상당 클러치백 1개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김 의원 측은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아울러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씨의 경우 제3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인사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김 의원 부부에게 손가방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손가방이) 어디서 간접적으로 왔는데 성격상 잘 안 물어본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에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잘 안 났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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