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특검 '불협화음' 끝에 국수본으로
1심 공소기각 후 내란특검팀→종합특검팀→국수본行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간의 이견 끝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넘겼다. 단 애초에 종합특검팀 담당 사건이 아니었던 만큼 '이첩' 개념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부당한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디올 백 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냐'거나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이유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사흘 뒤 발송돼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수사를 맡은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부정 청탁 관련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관련된 일련의 내란·외환 범죄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특검팀은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하지만 이에 종합특검팀이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고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며 특검팀 사이에 마찰이 발생했다.
앞서 종합특검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기소해서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종결됐다"면서도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실은 존재하기에 1심 재판부가 밝힌 바와같이 적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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