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대의혹' 전원합의기일…한덕수·이상민도[주목, 이주의 재판]

金 1심 1년8개월→2심 4년…'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韓 23년→15년·이상민 7년→9년…유죄 판단 유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4.28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이번 주 진행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뒤집힌 결과다.

다만 명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결론이 무죄였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6.5.7 ⓒ 뉴스1 최지환 기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 역시 같은 날 첫 심리가 이뤄진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위증 혐의 등도 포함됐다.

1심은 이같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국무회의 운영 관련 일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일부를 이유무죄로 뒤집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1심 형이 가볍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사건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