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주 2심 선고[주목, 이주의 재판]
1심 징역형 집유…뇌물공여약속 서부지법 재판 영향 주목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불리한 내용이 누락된 동물실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4년 2월 기소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햄스터 감염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민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는데도 이를 누락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 모 씨와 공유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제넨셀 자금으로 양 씨 측 업체 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을 인수하게 한 배임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강 씨 사건은 최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을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정치권에 인맥이 있던 양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 씨 부탁을 받은 김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고, 식약처는 실제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1심은 양 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 승인 절차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정식 절차를 건너뛰거나 다른 업체보다 제넨셀을 먼저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 역시 김 의원이 강 씨와 양 씨 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실제로 금품이 오가진 않았고 청탁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지난 2024년 12월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강 씨와 양 씨는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별개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당초 지난 15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강 씨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결심공판을 오는 11월 12일로 연기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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