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원받아 외국어 배운 뒤 조기전역 시도…법원 "전역제한 적법"

"국가예산 투입한 전문인력 조기유출 방지해야"

뉴스1 DB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군 지원으로 2년 넘게 아랍어를 배운 장교의 조기 전역을 제한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육군 장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20년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됐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대학 아랍어과에서 군 위탁교육을 받고 아랍어 능력과 관련된 병과 전문특기를 부여받았다.

2024년부터 육군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같은 해 12월 조기 전역을 신청했다. 전역희망일은 장기복무 장교 임용 후 5년이 지나는 지난해 5월 말로 정했다.

군인사법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용 후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2월 A 씨의 전역을 제한했다. 해당 병과의 인력이 부족하고, 2년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A 씨를 향후 군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군이 재취업과 진로 변경 등 개인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역을 제한했다며 같은 해 6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군 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해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의 5년 차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당시 국방부 훈령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의 목적이 숙련된 장교의 지식과 역량을 군 내부에서 충분히 활용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전문인력의 조기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아랍어 능력이 향후 군의 특수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돼 있어야만 조기전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의무복무기간 연장과 조기 전역의 제한을 스스로 감수하고 위탁교육에 지원했으며, 재취업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에도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