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수사·기소 완전 분리 닻 올린다

[중수청·공소청 출범] ①檢 수사권 전면 폐지…중수청은 6대 범죄
고소·고발은 중수청·경찰에…'사건 핑퐁' 우려, 불송치심사부 신설

편집자주 ...오는 10월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의 권한은 커진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공소청과 중수청의 개문발차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경찰 견제론은 커지고 있다. <뉴스1>은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의 내용을 진단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점들은 무엇인지 총 6편의 기사로 짚어봤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4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권대옥 기자 =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폐지된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 등 형사절차 전반이 새롭게 꾸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수청·공소청법,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된다.

먼저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이 그간 담당했던 수사는 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 입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10월 2일로부터 최장 90일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

만일 경찰의 보완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청 검사는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 수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시행한다.

공소청 검사는 사건관계인 등을 만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보한 진술·자료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2026.9.22 ⓒ 뉴스1 이광호 기자

아울러 10월 2일부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다음 달부터 일반 범죄는 경찰,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고위 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세·조세·환경·노동 등 전문 분야 범죄는 각 행정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진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에 서면 또는 구술로 접수해야 하며,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 소관 범죄는 중수청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검찰을 대체하는 공소청의 검사나 수사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수사 개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담당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담당자 교체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공소청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경찰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 송치나 타 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장은 담당 경찰관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소폭 변경됐다.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이내)에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권이 없었던 고발인 역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한다.

공소청은 1차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검찰청 검사가 수행하던 영장 청구 업무도 공소청 검사가 담당한다.

형사부에서 검토하던 불송치 사건은 '불송치심사부'가 전담 검토한다. 불송치심사부는 당초 '사법통제부'로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명칭을 변경했다.

검찰청의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을 두고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검찰청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 1차 특례 임용에는 2376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이후 615명이 지원을 철회하며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2차 신청에는 201명이 지원해 합격자를 추리는 중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보완수사 요구로만 수사 내용을 보충할 수 있게 되면서 '사건 핑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에는 사건이 공소청과 1차 수사기관을 오가는 사이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 받은 때로부터 10일, 최대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기존 형소법상으로는 이 기간에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긴급한 상황에서 1차 수사기관의 회신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가 1개월보다 짧은 보완 수사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검사는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의자 관련 보완 수사는 24시간 이내에 이행하라고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도 수사기관 간 기록이 오가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촉박한 기한 탓에 보완수사가 불충분하면 이를 보강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