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결심…1심 징역 25년[주목, 이주의 재판]
'명품가방 제공' 김기현 부부 결심·한덕수 선거법 1심 선고도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변론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결심공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재판도 잇따라 열린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부부의 1심도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8일 오후 2시에 김 의원과 아내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들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등도 함께 재판받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날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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