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도이치모터스 회장 부부, 재판행(종합)

권오수 배우자, 6억 증여세·종합소득세 회피 혐의도
도이치모터스 측 "법인은 검찰 조사 대상 아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067990) 그룹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배우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4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그룹의 약 1079억 원 규모 공사를 차명 회사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고 봤다.

권 전 회장 부부는 도이치모터스 그룹이 발주하는 각종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관련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차명으로 3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개 회사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실제로는 A 씨 소유 차명 건설사 1곳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는데, 권 전 회장 부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2개를 추가로 설립했다.

일부 공사계약은 마치 페이퍼컴퍼니가 수주해 진행한 것처럼 위장해 권 전 회장은 약 62억 원 상당, A 씨는 약 2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3개 회사 주식을 권 전 회장과 본인의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억 90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회사 배당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해 종합소득세 4억 6000만 원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조세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그 실재성과 가격의 적정성이 확인됐다"며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금 포탈 의혹과 관련해선 "종합소득세와 증여세와 같은 개인적 세금 납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회사의 영업과 재무 영향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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