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정교유착' 징역 2년 한학자, 항소심도 보석 청구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일시석방…만료 앞두고 재차 청구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한 총재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기각한 바 있다.
현재 한 총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아 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일시석방된 상태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수차례 연장 신청을 내고 병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아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말까지로 내려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날 특검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쯤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쯤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 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31일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