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오세훈 운명 판가름…이번주 결심공판[주목, 이주의 재판]

尹 선거법 항소심 29일 결심…尹 100만원↑ 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은 10월2일 결심…차기 대선 출마 가늠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을 앞둔 23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달려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모두 이번 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증인신문 및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가 특검법상 '6·3·3' 규정을 지킨다면 선고는 10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7월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거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모습.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026.7.27 ⓒ 뉴스1 김민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과 차기 대권가도가 달린 재판 변론도 이번 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0월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10월 23일 전후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으로는 2100만 원이 대납됐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1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형 확정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형이 최종 확정될 대법원 판단 시점도 관심사다. '6·3·3'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돼 10월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