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오세훈 운명 판가름…이번주 결심공판[주목, 이주의 재판]
尹 선거법 항소심 29일 결심…尹 100만원↑ 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해야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은 10월2일 결심…차기 대선 출마 가늠자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달려 있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재판의 항소심 변론이 모두 이번 주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증인신문 및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결심공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가 특검법상 '6·3·3' 규정을 지킨다면 선고는 10월 중에 나올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7월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거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과 차기 대권가도가 달린 재판 변론도 이번 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0월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10월 23일 전후로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으로는 2100만 원이 대납됐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1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형 확정 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형이 최종 확정될 대법원 판단 시점도 관심사다. '6·3·3' 규정대로 재판이 진행돼 10월 중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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