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인 줄 알고 부대까지"…생활관 관물대에 약물 보관한 20대 남성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 필로폰은 13회 투약…징역 1년·집유 2년
- 안소연 기자
(서울=뉴스1) 안소연 기자 = 군 복무 당시 케타민으로 착각한 약물을 군부대 생활관에 가져와 투약하려 하고 집에서 필로폰도 수차례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려 했으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대신 케타민이 잘못 전달됐다"는 말을 듣고 해당 약물을 케타민으로 인식한 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자신의 방 벽지와 장판 사이에 보관하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는 강원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 관물대 안에 넣어둔 채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약물은 실제 케타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는 관련 매매·소지·사용 혐의에 대해선 불능미수로 판단했다. 불능미수는 범죄 수단이나 대상을 오해해 범죄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된다.
김 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0월 11일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매해 주거지에 보관했으며 이후 총 13차례에 걸쳐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케타민 관련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u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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