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1심 무죄
1심과 같은 구형량…"하이브 공개 매수 저지 반드시 전제…객관적 증거 확인"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272억 638만 원의 추징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다.
검찰은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벌금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각 벌금 5억 원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대해선 각 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피고인별로는 585억여 원~1272억 638만 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저지 및 시세조종에 대해 논의했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SM엔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상황인바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해 마지막 날 대규모 장내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SM엔터 주가가 12만 원 이하로 하락하자 배 전 대표는 '12만 300원까지 빨리 만들어놓고'라고 명확히 지시했고 카카오 직원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일련의 매매는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일련 매매에 대한 판단은 매매 태양뿐 아니라, 범죄의 혐의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전체를 고려해 시세조종 안정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자신의 매수에 대해 자본시장의 정상적인 수요였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사흘간 배 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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