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에 항소

1심, 재판상 파양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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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가사6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인 김 여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LG가(家)의 파양소송은 양측의 상속 분쟁이 이어지던 지난 2024년 11월에 제기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난 구광모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양자로 지난 2004년 입적됐다. 이후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그룹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이로부터 약 5년 뒤인 2023년 2월 김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는 상속재산을 다시 분배해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이뤄졌고 구 회장의 기망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김 여사 등 세 모녀는 1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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