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9일 한덕수·이상민 '내란 가담 사건' 전원합의기일 지정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등 사건도 같은날 전원합의체 심리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전원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식과 국헌문란의 목적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를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3년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한편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전원합의기일에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이뤄진다.
앞서 대법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상고심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 따른 결과다.
단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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