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보석 석방…"어떤 돈도 받은 사실 없다"(종합)

강선우·김경, 구속기간 만료 나흘 앞둬…내달 14일 1심 선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 왼쪽은 법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법원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거 제한 및 출국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보호관찰소 신고·전자장치 부착하며 △출국 및 주거지 이탈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4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미소를 띤 얼굴로 빠져나왔다.

그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말씀드렸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강 의원은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단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명절 잘 보내시라"라고만 답했다.

앞서 오후 4시쯤 구치소를 나온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은 채 가족들과 곧바로 차에 올랐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