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1년 집유 2년
3가지 증언 중 '비밀번호' 관련만 '유죄'…"다수 국민에 광범위하게 영향"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실형에서 2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 백승엽 황승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가 적용된 3가지 증언 중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임 전 사단장의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국회 감시를 저해했다"며 "다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정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반면 쌍룡훈련 초청장 관련 증언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5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의 친분으로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골자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을 기억하는지 묻는 말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마무리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