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 필로폰 뱃속에 삼켜 밀반입한 브라질인…징역 6년

라오스서 약 건네받아 인천공항 입국…전량 압수 유통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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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신은빈 기자 = 1㎏이 넘는 필로폰을 배 속으로 삼켜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3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라오스에서 마약 밀매 조직 상선이 보낸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 1㎏을 건네받은 뒤, 이를 삼킨 채 지난 5월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잡을 때 3만여 회나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인천 미추홀구 숙박업소 침대에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은밀히 거래·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양이 1086g에 이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입해 소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또 마약류가 필로폰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코카인 밀수입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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