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낸 고소장, 경찰로 이첩된다…검찰의 특사경 수사지휘는 폐지
검사 범죄인지·고소접수 수리 사유서 삭제…사실관계 확인 땐 변호인 참여 보장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에 제출되는 고소·고발장은 수사기관에 내도록 안내하거나 반려·이첩된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라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 접수는 공소청의 사건 수리 사유에서 빠진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관계도 '수사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전환된다.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에 지도·조언한 사건은 관련 자료와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고, 사건을 송치할 때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22일 뉴스1이 입수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령안'과 '특사경 협력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으로, 특사경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은 '특사경 협력규칙'으로 각각 개정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자수 접수 등을 사건 수리 사유에서 삭제하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중심으로 공소청 사건 수리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공소청에 고소·고발·자수나 범죄 수사가 필요한 진정·탄원이 제출되면 수사기관 제출을 안내하고 반려·반송·접수취소 또는 이첩할 수 있다. 사건 문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작성·보존·유통한다.
공소청 검사가 기소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구체화된다. 검사는 기일과 장소를 정해 피의자를 면담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별도 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 고지·기록과 변호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도 정비했다.
먼저 보완수사 요구의 유형별 처리와 이행·연장 기간, 수사 결과 및 기록 송부, 검사 의견은 사건부에 기록한다. 추가 재수사 요구와 상급·다른 수사기관 지정 절차도 마련한다. 검사의 수사 요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 사건은 수리·입건 여부와 3개월 이내 처리 결과를 확인·관리한다.
공소청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후 송부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결정·추완·공판 단계별 처리와 이행 관리, 수사처검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결정 결과 통보 절차도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의 결정·추완·공판 단계별 처리 절차와 보완수사 기간, 종합수사 결과 및 사건기록 송부, 검사 의견 제시와 결과 통보 방식도 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공수처 검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방법과 결정 결과 통보 절차도 구체화했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관리 체계도 구체화된다. 중요사건 협력과 중대사건 합동대응, 사건 송치·송부 과정의 이견 조정 및 검사 의견 요청 절차도 마련한다. 관련 내용은 사건부와 대장에 기록하고 보완수사 이행 상황과 주요 수사사례를 공유한다.
중요사건 재판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기록한다.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공소청 직원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증인의 소재 확인을 명할 수 있다.
특사경 관련 규칙은 수사지휘가 아닌 상호협력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도·조언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유를 의견서에 적도록 하고 관련 서식도 새로 정비한다.
공소청 검사는 특사경을 지도·조언하는 사건의 경우 관련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송치할 때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특사경이 지도·조언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수사지휘의 원칙과 건의, 피의자 석방·압수물 처리·사건 송치 전 지휘 관련 조문도 상호협력 체계에 맞춰 손질한다. '제4절 수사지휘'는 '제3절 협력 및 지도·조언'으로 바뀐다.
검찰총장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해 정기적인 특사경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법제처 심사 및 공포될 예정이다. 특사경 협력규칙 전부개정령안은 이달 하순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