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차가원에 팩트체크"…혐의 부인
"허위 인식·비방 목적 없어"…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주학년·차가원 증인으로 법정 설 듯…검찰, 증인 신청
- 윤지오 기자
(서울=뉴스1) 윤지오 기자 =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매체 기자 최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주학년의 소속사 측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태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씨 측은 문제가 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주학년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기사 작성 전 차 회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최 기자는 원헌드레드 대표인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팩트체크를 한 후에 해당 기사를 게재했다"며 "기자로서 진실 확인과 반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당시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와 보도 역시 기자의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주학년이 성매매를 하거나 소속사 측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 씨가 작성한 기사에는 주학년이 일본의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과 함께 '소속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주학년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최 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해 주학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주학년과 차 회장 등 사건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를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차 회장을 제외한 증인 2명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bany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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