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청 검사 보완요구 가능…합리적 절차 마련돼"

"사건별로 제도 운영하면서 문제 확인할 것"

공수처 현판.

(서울=뉴스1) 문혜원 강서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데 대해 "빈틈을 메우는 절차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에)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수사 협의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청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소권을 갖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친 뒤 서류 증거물을 '송부'하게 돼 있고 '송치'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공소청 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를 지휘 또는 감독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수사 또는 보완 수사가 필요 없지는 않다"면서 "그런 경우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느냐와 관련한 절차가 신설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규정 자체가 없었으면 예전에 있었던 난맥상이 다시 한번 드러날 뻔했는데, 빈틈을 메우는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가 신설된 이상 사건별로 운영해 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1일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윤석열 전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형식이 아니고 검토 자료가 온 것"이라며 "조사 사건으로 분류해 놓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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