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중수청 수사관 강제 전직, 현 단계서 검토하지 않아"
"검사 정원 감축 규모, 외부 조직진단 거쳐 결정"
- 강서연 기자, 권대옥 기자
(서울·과천=뉴스1) 강서연 권대옥 기자 = 법무부가 검사 정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1재판부=1공판검사' 구현을 위해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판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 직제에서 일반직 중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를 감축하기로 했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2986명 중 2048명을 감축하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긴 공소청 직제를 재검토해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를 추가로 폐지한다. 앞서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된다.
또 공소기관으로서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다음은 이응철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공소청 출범 후에 연구용역으로 검사 정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추산한 감축 하한선은 몇명인지. 인력 조정과 부작용에 관련해 연착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인한 결원과 10% 내외로 운용하고 있는 통상결원을 고려해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해 보면서 외부 용역의 조직 진단 결과를 확인해야 감축 규모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부작용 연착륙에 관해서는 감축 규모를 바로 말씀드릴 수 없다.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나올 것이다. 일단은 운영을 하며 진단을 합쳐서 진행해야 연착륙할 수 있을 것 같다. 단순히 중수청 특례임용 인원이나 통상 결원들을 바로 감축하고 시작할 경우에는 연착륙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 진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수사직이랑 일반직을 대폭 줄이는데 검찰청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검찰청에서 나가는 경우 중수청으로 가는 분이 있고 공소청에 남는 분이 있다. 적은 경우 중수청에, 많은 경우 공소청에 남는 것이 아닌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중수청은 향후에도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오는 4월까지 운영하게 돼있다. 운영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중수청 (임용) 결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
-중수청을 원해서 넘어가야 한다고 들리는데 그분들의 의사나 전혀 반영 안 되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청법 규칙에서도 '의사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있다.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직원들이 중수청에 가거나 남는 것은 기본적으로 온전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부분도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레'라는 표현은 그런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존중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중수청 자체도 직장이나 상황이 불안정해 혼란스럽고 검찰청 내부 수사관들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재를 했다. 이분들은 어떤 판단으로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새롭게 두 기관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불안함이 없을 수는 없다.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양 기관이 출범해 각자 기능을 발휘하다 보면 직원들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과정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그때까지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에 범죄정보과나 공판부가 담당하던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이나 공판 중에 나타난 위증 무고 사건은 앞으로도 공판부 검사들이 맡게 되는 것인지. 또 검사정원법 개정 전에 검찰 수사관들을 경찰로 보내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됐다는 취재가 있는데, 확인이 가능한지.
▶정확히 말하면 자유형 미집행자 업무는 현재 공판부나 과에서 다루고 있다. 범죄정보 쪽과 크게 연동돼 있는 업무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정보기획관실과는 크게 연관은 없다. 추가로 말하면 형 집행은 재산형 미집행자든 자유형 미집행자든 집행률을 더 높이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앞으로 공소청에서 강화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 집행이 늦어지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쓰고 있다. (미집행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위증 사건의 경우, 일단 저희가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다. 따라서 혐의를 인지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관들을 경찰로 보내는 문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수사관들의 자유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강제 전직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현 단계에서 정부는 강제 전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 단계에서 판단할 때는 공소청에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특례임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재판부 1공판검사'를 구현하게 되면 현재 300명 대로 알려진 공판검사가 600명 대로 증원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형사부의 기존 사실관계 확인 등 업무 공백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구체적 방안은.
▶우선 공판부와 형사부 간 인원 균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유로 검찰청의 형사 미제가 상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한편으로는 재판이 실질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결국 두 상황을 잘 조율해야 하는 문제다. 직제를 마련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 하나도 검사 정원의 재배치다. 법이 개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원을 재배치하면서 공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판검사가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크게 나누면 공판부가 설치된 청과 그렇지 않은 청으로 나뉜다. 설치된 청은 지방검찰청 18곳이고, 향후 18개 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된다. 현재 이들 청에 공판부에 대응하는 인원은 약 147명 정도다. 공판부가 설치되지 않고 각 검사실이 대응하는 청엔 인원이 약 120~130명 되는데 그 규모가 300명으로 알려진 것 같다. 기존에는 정원이 명확하게 돼있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18개 지방공소청의 경우에 현단계에서는 331개의 형사 재판부 수, 331명의 정원을 배치하게 된다.
-검사 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앞서 외부 용역을 통해 진단을 거치신다는 것.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언제까지 진단을 완료할 것으로 보시고, 그 이후 구체적인 법 개정 추진은 언제부터 예정하고 있거나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지.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감축을 추진하기 때문에 출범 직후부터 외부 용역 견적같은 것을 빨리 살펴보고 조직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국회 단계에서 편성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을 통해 가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내년 초부터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내년 초에 외부 용역을 체결하면 진단 대상인 업무별로 필요한 인력을 진단할 것이고 국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은 걸릴 것 같다. 내년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있다. 그 전에 진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 계획을 보고 협의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와도 미리 협의해 정기국회 때 법안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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